세금·세무
1인 법인 휴업관련 질문입니다.
1인 법인이고 몇개월간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휴업을 하게 되면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세 발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활동 금지 등)
2. 마찬가지로 법인 신용카드를 쓰고 매입을 잡는 것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휴업을 하고 다른 기업에서 몇개월간 일을 하게 될 거 같은데 그럴경우 휴업기간동안 제 법인 명의로는 4대보험 신고(현재 월급신고 중입니다)를 안해도 되고 일하게 되는 기업명의로 4대보험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제밑에 부모님과 와이프 자녀가 연계되어 있는데 휴업을 해도 이 연계는 그대로 유지 되고 다른기업에서 4대보험을 내면 직장가입자로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받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