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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도롱이110
잘웃는도롱이11021.07.21

1인 법인 휴업관련 질문입니다.

1인 법인이고 몇개월간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휴업을 하게 되면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세 발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활동 금지 등)

2. 마찬가지로 법인 신용카드를 쓰고 매입을 잡는 것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휴업을 하고 다른 기업에서 몇개월간 일을 하게 될 거 같은데 그럴경우 휴업기간동안 제 법인 명의로는 4대보험 신고(현재 월급신고 중입니다)를 안해도 되고 일하게 되는 기업명의로 4대보험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제밑에 부모님과 와이프 자녀가 연계되어 있는데 휴업을 해도 이 연계는 그대로 유지 되고 다른기업에서 4대보험을 내면 직장가입자로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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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업기간에 매출발생하는 경우 재개업신고 하여야합니다.

    2. 휴업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환급은 가능합니다.

    3. 법인에서 무보수대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법인,근무지에서 이중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유지된다면 피부양자도 유지됩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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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휴업 중에 사업활동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휴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휴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활동을 재개한다면 휴업이 아닌 것입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본인 사업장만 휴업상태시면 됩니다.

    4.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과 관련되어 전문적인 상담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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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재개하고자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등을 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휴업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3.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대상이실 것이고 그 둘은 별도의 휴직신청 이 필요하고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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