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직처리와 사업자 휴업처리를 몇 달동안 하려고 하는데 법인사업자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휴업 중에 근로자 급여가 나가면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에 몇 명의 근로자는 급여 받는걸로 남겨두고 나머지 근로자분들 휴직처리하고 사업자 휴업처리 하는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업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사업자가 휴업했는데 몇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