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 점주인데 계좌이체 받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데마트에 입점한 악세사리매장에 개인사업자내고 위탁 중간관리 점주로 일하고 있는데, 계좌이체 받은거를 악세사리매장 본사랑 롯데마트측에서 매출누락으로 문제제기를 삼았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말하기로는 크게 문제삼으면 롯데마트에 입점한 저희 본사의 악세사리매장들이 피해를 볼수있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15만원 가량입니다. 어차피 조사해보면 계좌이체 얼마나 받았는지 나오니까 솔직히 말하라고 윽박질러서 본사쪽에 내역공개를 했습니다.. 일부러 받은게 아니고 손님이 요청하시거나 마감했는데 오시면 받았습니다. 본사쪽이랑 롯데마트쪽에서는 일이 크게되면 고소도 진행할수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쓸시, 부당이득시 10배를 물어낸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1. 계약서대로 10배 요구해면 15만원의 10배를 줘야하는지
2. 고소 당할 수 있는지
3. 만약에 문제 삼으면 어디까지 처벌받을지
4. 조사하면 계좌이체 얼마나받았는지 정말로 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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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마트 측과의 점포 이용 계약의 위반으로 약정 위약금 등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위반인 점에서 위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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