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 합의서를 쓰러 가해자 부모와만나는데 찾아보니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이라 신분증도없고 인감증명서도 없습니다.
1. 이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 보호자와 함께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합의는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홀로 진행가능하나, 상대방 부모를 만나는 자리인만큼 부모님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