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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잉어103
공손한잉어10323.11.03

고등학교 2학년(피해자) 합의할때 필요한것중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합의서를 쓰러 가해자 부모와만나는데 찾아보니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이라 신분증도없고 인감증명서도 없습니다.

1. 이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 보호자와 함께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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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합의는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홀로 진행가능하나, 상대방 부모를 만나는 자리인만큼 부모님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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