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가해자) 대리인이 하는 방법
가해자구요
피해자는 미성년자라 참석 안하고
부모님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못나와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피해자가 가져가서
작성해서 오면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가 만나서 나머지를
작성할 예정이였습니다
서류 자체를 가해자가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해 당사자가 나갈 예정이였으나
못 나갈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닏
1) 서류 자체를 가해자는 작성 전이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데요,
가해자 부인이 서명 및 서류 작성해도 되는지
2) 안된다면, 서류 자체를 미리 가해자가 작성하고 배우자가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해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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