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장료(매월)
매월 기장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말은 기장료이지만 사실 월기장을 매일 하지는 않고, 원천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기타 자문료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조정료(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법인세는 3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1년간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기장료 및 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편차가 상당하므로 사무실 근처 세무사사무실 혹은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전문성있고, 서비스마인드가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실 기장이나 조정은 세무사사무실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서비스, 원활한 소통 등에 중점을 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