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계약서에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고지해야 성립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2기 연체만으로 성립을 하는 건가요?
사정상 일정 기간 후에 고지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당 고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순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기 차임연체로 임대인이 해지권을 가지는 것이지 당연히 해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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