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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둘기281
재빠른비둘기28121.03.06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해서 D-10비자 연장

D-10(구직비자) 연장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체류만료일이 3월10일입니다.

그런데 D-10에서 이틀전에 E-7비자로 변경하기위해 면접을본 회사에 여권등 모든 서류를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7비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제가 E-7으로 변경이되지 않고 탈락된다면 체류기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E-7비자가 탈락된다면 이런경우에 현재만료일로 적혀있는 날자보다 넘어가도 연장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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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10 비자 관련하여,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연장을 받아주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관할에 따라 1회에 한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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