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시 최대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15일 체류를 계획하셨더라도, 21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심사 절차 없이 체류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나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체류 기간 중에는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셔야 하며,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