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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흰죽지273
단단한흰죽지27322.11.11

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시작하고 11개월차 되던 날, 퇴사의사 밝혔고

그로 인해 이틀 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하기 한 달 전 상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1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알린 것이 되려 화살로 날아왔습니다.

별안간 앞으로 이틀간 만 나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직 이직할 직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황당무개했고, 뒷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일이지만 알아서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끝맺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가요?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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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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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고 근무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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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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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해고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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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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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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