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시작하고 11개월차 되던 날, 퇴사의사 밝혔고
그로 인해 이틀 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하기 한 달 전 상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1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알린 것이 되려 화살로 날아왔습니다.
별안간 앞으로 이틀간 만 나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직 이직할 직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황당무개했고, 뒷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일이지만 알아서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끝맺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가요?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고 근무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해고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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