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단한흰죽지273
단단한흰죽지273
22.11.11

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시작하고 11개월차 되던 날, 퇴사의사 밝혔고

그로 인해 이틀 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하기 한 달 전 상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1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알린 것이 되려 화살로 날아왔습니다.

별안간 앞으로 이틀간 만 나오고 더는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직 이직할 직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황당무개했고, 뒷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일이지만 알아서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끝맺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가요?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