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보상관련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임야에 자연적으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는
같은경우 국가산단으로 인해 수용시 수목 보상면목으로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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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임야에서 자연적으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33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 민간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산단으로 인해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 당시에 소유주와 국가산단과의 사전 계약 내역에 따라 수목 보상금 경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가산단과의 계약 내역을 확인하거나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여 상세한 조건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 기관이나, 민간 단체등의 상담을 통해 조금 더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