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지정으로 과수원이 토지수용 예정입니다
감나무 과수원인데 토지보상외 수목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감나무는 보통 한그루에 얼마정도 보상이 되나요?
수령은 몇십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정착물 그 중에서 과일수, 관상수등도 토지수용시 수종이나 규격, 수량, 수익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식여부에 따라 평가기준은 달라지며, 이식이 불가할 경우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비준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 ·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