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 감면혜택 > 첫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인데, 첫순수익의 기준은 해당 업종관련 매출,매입을 계산한 순수익 인가요?

34세, 과밀지역 아닌곳 창업하면 <청년 창업 감면혜택 >

으로 첫수익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100% 면제로 알고 있는데요,

첫수익이 기준이 매출에서 매입,경비들을 다 뺀 금액인것 같은데,

이 "매출,매입,경비" 의 기준이 각 해당 업종 관련만 계산하여 5년기간도 각 업종별로 다르게 계산하는건가요?

예를들어 2026년

업종 1 : 에서 매출 1000만원 매입,경비 0월 = 순수익 1000만원

업종 2: 에서 매출 0원, 매입,경비 900만원 = 순수익 -900만원

일경우

1)업종 1+2 전체 순수익은이 +100만원이니,

2026년~2030년 까지만 업종1,업종2 모두 5년 100% 세금면제인것인가요?

2)아니면,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서,

업종 1은 첫 수수익이 나서 2026년~2030년까지 세금면제 해택을 받고,

업종 2는 아직 순수익이 안낫기에 추후 순수익이 날때 부터 5년간 혜택(예를들어 2028~2032년까지)을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로 각각 첫 소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게 소득입니다. 매출과 매입의 합계금액이 각각 수익과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