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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랑나비191
뽀얀호랑나비19121.11.02

청년창업 세액면제 중 ‘소득발생연도’란?

창업 준비 중입니다. 곧 사업자등록증을 낼 계획인데 청년창업 요건에 맞아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간이 ‘소득발생한 연도’기준 5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발생 연도라는 것이 매출이 발생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뺀 순수익이 생기는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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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액이 발생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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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정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뜻하는 것이고 필요경비가 더 크다면 이는 결손금이지만 총수입금액이 더 크다면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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