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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184
순박한너구리18423.06.12

개인회생 및 파산 할 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돈은 갚지않은 채 몇달뒤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하나도 안갚은 상태이고요. 저는 차용증. 공증은 없고 대신 카톡자료, 녹음자료, 이체내역이 다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채무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체내역 외에는 저한테 빚이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와서 갑자기 다시 잘해보자며 함께 변호사에게 가서 공증도 작성해준다고합니다. 혹시라도 공증을 활용해 나중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할때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공증 내용에 개인회생 및 파산시 포함 안시킨다는 내용 조건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정말 나중에 개인회생 및 파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지금 저사람이 제게 빌려간 돈을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할 때 포함시키는게 좋은건가요? 지금 제가 작성한 공증이 되려 저한테 화살로 돌아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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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공증을 통해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포함 안 시킨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이 법적 구속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채무자 상황이나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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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채무자의 의도를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반하여 얼마든지 개인회생, 파산에 채무로 등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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