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돈은 갚지않은 채 몇달뒤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하나도 안갚은 상태이고요. 저는 차용증. 공증은 없고 대신 카톡자료, 녹음자료, 이체내역이 다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채무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체내역 외에는 저한테 빚이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와서 갑자기 다시 잘해보자며 함께 변호사에게 가서 공증도 작성해준다고합니다. 혹시라도 공증을 활용해 나중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할때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공증 내용에 개인회생 및 파산시 포함 안시킨다는 내용 조건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정말 나중에 개인회생 및 파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지금 저사람이 제게 빌려간 돈을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할 때 포함시키는게 좋은건가요? 지금 제가 작성한 공증이 되려 저한테 화살로 돌아올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