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할때 개인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데
차용증없고 원금받은 입금내역 없고 이자 보낸 내역은 몇번 있어요... 이럴경우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서 우편 발송하고 혹시 회생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행을 해보아야 하나 법원에 따라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해당 채권을 제외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계시는 개인 채무의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여 원금과 이자 내역 등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등을 송부 받아 신청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내역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다소 의문이긴 하나 최대한 채무내역에 포함시키도록 위와 같은 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