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인한테 2000만원을 빌려줌
이체내역,카톡내용,녹취 증거는 있음
1.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2.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어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된다면
A.회생 개시 결정은 신청로 얼마나 걸리나요?
B.2000만원에서 어느정도 탕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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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해서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이나 탕감정도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치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생개시결정은 재판부마다 다르며 빠르면 2~3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늦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변제예정금액도 채무자의 월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채권자나 채권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도 걸립니다.
3. 채무자의 변제율, 즉 탕감율에 따라 달라져서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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