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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영양40
영악한영양4023.02.14

차용증 없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인한테 2000만원을 빌려줌

이체내역,카톡내용,녹취 증거는 있음

1.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2.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어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된다면

A.회생 개시 결정은 신청로 얼마나 걸리나요?

B.2000만원에서 어느정도 탕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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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해서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이나 탕감정도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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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치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생개시결정은 재판부마다 다르며 빠르면 2~3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늦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변제예정금액도 채무자의 월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채권자나 채권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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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도 걸립니다.

    3. 채무자의 변제율, 즉 탕감율에 따라 달라져서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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