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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애벌래30
우렁찬애벌래3021.04.11

아파트 매매할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주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중계수수료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2억이상 6억이하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동산 중계인이 자꾸 매매가격을 낮추려고 해서 정말 맘에 안드는데요 우리 입장이 아닌 사는 사람 입장만 얘기해서 사실 맘같아서는 거래를 안하고 싶습니다만 어쩔수없이 계약하게 되면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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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님이 문의 하신 내용은
    경기도 기준으로 2억이상 6억이하여서
    상한요율 0.4 % 적용됩니다.

    예) 3억이면 3억 X 0.4 % = 120만원 입니다.

    중개보수요율표 (경기도,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참고 .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1&acr=1&acq=%EB%B6%80%EB%8F%99%EC%82%B0%EC%A4%91%E3%84%B1&qdt=0&ie=utf8&query=%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EA%B8%B0


  • 수수료 비율의 경우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2억에서 6억원 사이의 상한요율은 최대 0.4%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하시면 다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 편만 든다면 물건 다시 회수하시면 됩니다. 내리지 않을거다라고 정확하게 못 밖으셔야 중개인도 명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끌려다니시면 안됩니다.

    매수인 통장계좌, 등기부등본, 신분증 꼭 잘 확인하시고 안전한 거래 하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매도인의 입장은 헤아리질 못했나 봅니다.

    보통은 양쪽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조율하는 게 중개사의 일이기는 한데

    아마도 매수인쪽이 자금이 여유치가 않을때에도 매도인의 양보를 많이 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매도인측이 당장이 아니어도 된다면 시간을 두고 매수인을 찾으면 되겠지만 질문자님 처럼

    시간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속상하겠지만 손님이 있을때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교환 시

    5천만 원 미만 = 0.6%(최고 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 = 0.5%(최고 한도액 80만 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6억 원 이상 ~ 9 억 원 미만 = 0.5%

    9억 원 이상 = 0.9%

    입니다.

    최고 한도액을 넘거나 요율 이상으로는 중개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은 0.4% 까지 이나 보통은 요율 이하로 서로 협의를 하니

    질문자님께서도 잘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1,600,000

    협의 / 상한요율0.4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거래금액400,000,000 원 (4억기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효율] 범위 내에서 협의(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인이 최고로 받을수 있는 금액 기준입니다. 보통은 협의를 해서 좀 더 낮게 책정합니다.


  • 여주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경기도 중개 보수의 요율 및 한도를 참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 분이 문의 하신 경기도 여주 지역의 2~6억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교환 (2억이상 6억미만) --> 1천분의 4, 한도액은 없음

    (중개 수수료의 요율을 0~0.4% 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에 매도 하신다고 하면

    5억 X 0.4 = 2,000,000

    5억 X 0.3 = 1,500,500

    .

    .

    .

    이런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의 최대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거래 하시면 되시고, 계약시 확인 설명서에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고지해 놓습니다. ^^


  •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계가 아니고 '중개' 입니다

    2억~6억이면 매매대금x0.4%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라고 검색하시면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나오니 계산해보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으니 가격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깍으려고하는건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중개수수료는 미리 협의하실수 있으니 미리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