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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8.17

분양권 매매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잘몰라서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집 가격에 따라가는지 아니면 제가 중도금 지불한 금액에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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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중개보수 산정시 거래금액은 분양권 전체의 가격이 아닌 매수자 및 매도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쉽게 현재 매도자가 지급한 실제금액 (계약금 + 중도금 납부회차까지+프리미엄)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법정상한요율 0.4%를 곱하시면 되나, 지역에 따라 해당 상한보다 낮게 시도조례로써 정한 경우 낮은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지불한 총금액 +프리미엄(P) 총합에서 금액에 따른 법정요율을 곱하면 중개보수 금액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분양가격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프리미엄, 확장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지금까지 납부한 돈+ 프리미엄의 총합으로 각 금액에 맞는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매매금액에 따라 수수료요율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약 당시까지 납부된 금약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프리미엄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