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번에 가지고 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통해 하는것라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데 법에서 정한 금액이라는데 혹시 조금 깍아달라고 하면 안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에 가격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 요율을 곱한 가격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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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지역별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지만 각 개별공인중개사 마다 차이가 있기에 잘 이야기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정해진 요율대로 받는게 기본이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는 조율해주기도 하기에 잘 이야기해서 협의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와 정중히 협의를 한 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매매 금액에따라 상환요율이 다릅니다. 매매가격이 있어야 말씀드릴수있고 중개보수인 경우 협의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한도요율이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중개사와 잘 협의하시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국은 매매거래금액에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성사되기전에 미리 금액을 네고해달라고 중개사에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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