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이 입증됬다는 서류나 근거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확인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구두상으로만 하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1.근로자성을 입증 받았다는 서류나 근거
2.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해와라
(서로 오해방지를 위해)
저는 세무사 통해서 산출 받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1,2번을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그런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트레이너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싸우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해서 받고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