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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참고래269
눈부신참고래26921.02.21

단체보험 가입시 개인실손 정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을했어요..개인실손에서 보장되지 않는 항목을 보장해준다해서요..

그러면 개인실손을 정지할 수 있다하는데..어떻게 하나요??

혹 정지 후 다시 갱신시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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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중복으로 유지하실지 아니면 단체보험만 유지하실지는 아래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2. 회사를 다니던중 퇴직하면 그때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 계약전 알릴의무를 통하여 보험인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력이 생길 확률이 높아 퇴직 후

    새로운 실손의료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때는 이미 병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렬울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 4세대까지 개정되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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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개인실손의료비 중지조건

    1) 1년이상 개인실손 유지한 경우 중지가능

    2)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3)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

    2. 개인 실손 재개 조건

    ->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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