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시 개인실손 정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을했어요..개인실손에서 보장되지 않는 항목을 보장해준다해서요..
그러면 개인실손을 정지할 수 있다하는데..어떻게 하나요??
혹 정지 후 다시 갱신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중복으로 유지하실지 아니면 단체보험만 유지하실지는 아래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2. 회사를 다니던중 퇴직하면 그때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 계약전 알릴의무를 통하여 보험인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력이 생길 확률이 높아 퇴직 후
새로운 실손의료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때는 이미 병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렬울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 4세대까지 개정되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개인실손의료비 중지조건
1) 1년이상 개인실손 유지한 경우 중지가능
2)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3)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
2. 개인 실손 재개 조건
->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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