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단체보험 가입되있어서 실손보험 정지할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부활할때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부활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전부납입하고
실효기간동안 사고가 없다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부활할시 질병이나 사고이력이 있다면
부활이 불가능하고 신규가입도 불가능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중지 이후에는 차 후 부활 할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올해 부터 단체 실손도 중지가 가능 하니 단체실손 중지해서 월 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을 중지해놓고 단체실손이 종료된 직후 1개월 이내에 개인보험 재개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단체보험까지 중지된 기간이 총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되살릴수 없습니다.
시기만 잘 맞춰서 신청하신다면 부활이 아닌 재개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 건 그냥 형식상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신규가입이 아니라면 정지 후 부활하는데 있어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해지 하지마시고 납입 중지를 신청하세요 !!!
단체보험으로 실손을 보장받고 추후 퇴직 후에 부활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미납 후,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험 실효가 되는데, 이후 다시 준비하시려면 미납된 미납보험료+미납이자를 납입하셔야하며
부활 시점에 재심사를 보게됩니다. 보험사의 알릴의무를 재알려야해요
경우에 따라 부활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정지하셔도 되고 해약을 하셔도 됩니다.
단체실비가 있다면 그것으로 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퇴사시 단체실비를 개인실비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 전환시점의 실비상품으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단체보험을 유지하시려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셔야될것입니다
추후 직장을 퇴사1개월전개인실손보험 기존실손보험또는개시시점의 실손보험중선택하셔야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