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이번에도 특사 명단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특사를 명하게 되는건지요? 실제로 일반 수용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다소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면이 이루어지며,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며 특정인에 대해서 형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사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