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했을때 보증금반환소송에 큰 영향이있나요?
임대인 퇴거하는날 Ih전세지원금을 Ih에 전액반환을 하였 고 지원금외에 입주자보증금 중 100만원 원상복구비용 을 요구하며 임의로 반환 안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려고 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권한 은 Ih에 있어서 신청 못한다고 하고요..
가압류도 소액이고 보전권리권한이 없어서 기각된거 같아 요...
그래서 반환 소송준비중이고 12월1일날 이미 퇴거를 했어
요
전입신고 해도 소송에 영향있나요?
반환을 못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전입신고를 25일째 못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받고 있습니 다... 전입신고 해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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