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했을때 보증금반환소송에 큰 영향이있나요?
임대인 퇴거하는날 Ih전세지원금을 Ih에 전액반환을 하였 고 지원금외에 입주자보증금 중 100만원 원상복구비용 을 요구하며 임의로 반환 안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려고 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권한 은 Ih에 있어서 신청 못한다고 하고요..
가압류도 소액이고 보전권리권한이 없어서 기각된거 같아 요...
그래서 반환 소송준비중이고 12월1일날 이미 퇴거를 했어
요
전입신고 해도 소송에 영향있나요?
반환을 못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전입신고를 25일째 못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받고 있습니 다... 전입신고 해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입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입 신고를 유지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라는 점 역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