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조정에서 마무리 짓고 제 명의로 된 자동차를 상대방이 타고 있는데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해서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살고 있는 집도 명의 이전하기로 했는데 감감 무소식이라 계속 해서 제가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신호위반등 다 포함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으로 이를 이전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에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다면 그 내용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