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있는데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자동차 90:1 제가90 입니다
현재 다른차가 있어서 이차는 팔고 싶은데 할부가 많이남았습니다 상대방인감이 있어야 한다고
현재 연락은 안되는 상태로 명의변경 혹은 제 명의를 포기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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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해당 자동차의 명의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주장을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방법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면 그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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