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서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이시라면 예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을 뺀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예상세액이 대략적으로 산출될 것입니다. 매출의 공급시기가 내년과 나누어져 발생한다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 구조 상 조금이라도 절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