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으로 2년 계약만료 퇴사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파견직으로 2년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5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현재 퇴사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파견직으로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