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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날다람쥐62
클래식한날다람쥐6222.09.14

파견직으로 2년 계약만료 퇴사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파견직으로 2년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5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현재 퇴사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파견직으로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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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전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