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2년 계약만료 퇴사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파견직으로 2년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5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현재 퇴사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파견직으로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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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전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