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클래식한날다람쥐62
클래식한날다람쥐6222.09.14

파견직으로 2년 계약만료 퇴사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파견직으로 2년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5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현재 퇴사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파견직으로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전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