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증여공제금액은 상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증여세의 직계존비속 공제금액은 1996년 3천만원, 2015년 5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996년대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큰 금액에 해당하므로 현재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5천만원으로 증액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