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금 피해 보상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금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 을 수 있나요??? 그리고 기업들이 노조 설립을 허락해준 이유가 뭘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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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당한 파업이라면 손실금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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