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대법 93다32828, 1994.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우선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여야 하므로 근로자측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