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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5

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단체행동권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노동자와 회사의 쟁의가 단체교섭으로 합의에 이른후에도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실 배상을 노동자 대표나 쟁의 참여자들에게 묻는것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텐데요.

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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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대법 93다32828, 1994.3.2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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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하게 시행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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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가되지만,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민사적 책임은 실제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책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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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우선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여야 하므로 근로자측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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