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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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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

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단체행동권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노동자와 회사의 쟁의가 단체교섭으로 합의에 이른후에도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실 배상을 노동자 대표나 쟁의 참여자들에게 묻는것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텐데요.

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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