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단체행동권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노동자와 회사의 쟁의가 단체교섭으로 합의에 이른후에도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실 배상을 노동자 대표나 쟁의 참여자들에게 묻는것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텐데요.
쟁의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쟁의주체들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하도록 할 때 배상의 범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대법 93다32828, 1994.3.2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하게 시행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가되지만,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민사적 책임은 실제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책임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려면 우선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여야 하므로 근로자측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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