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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10.25

하청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과 같이 하청 노동조합에서 노동 쟁의권을 확보하여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했을때 발생되는 원청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을 할 수 있을까요?

합법적 파업의 경우입니다. 불법 파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청 지회에서 파업을 진행 시 원청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최종 고객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사에서는 원청으로 클레임을 내립니다.

그럼 원청에서도 하청지회로 클레임 비용을 진행해도 되는지..아니면 하청업체의

대표에게 클레임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하청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해 최종 고객사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중간 위치에 있는 원청만 손실을 봐야하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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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하청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내지 위약금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청회사는 하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위약금 지급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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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실시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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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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