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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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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하청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과 같이 하청 노동조합에서 노동 쟁의권을 확보하여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했을때 발생되는 원청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을 할 수 있을까요?

합법적 파업의 경우입니다. 불법 파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청 지회에서 파업을 진행 시 원청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최종 고객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사에서는 원청으로 클레임을 내립니다.

그럼 원청에서도 하청지회로 클레임 비용을 진행해도 되는지..아니면 하청업체의

대표에게 클레임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하청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해 최종 고객사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중간 위치에 있는 원청만 손실을 봐야하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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