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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거창한지빠귀47
거창한지빠귀47

1가구1주택 양도세가 궁금해요??

지인이 10년전에 대출포함하여 6억아파트를 매수했는데 1가구 1주택이구 15억에 매도하는데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생활이 어려운데 팔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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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씩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시) + 거주기간 1년당

    4%(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더라도 10년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양도세는 약 400만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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