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및 입사년도 연차 관련 문의
입사일: 2018.05.02.
퇴사일: 2023.02.10.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를 활용하여 연차 부여 중입니다.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는 상태이며
[회사는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가감 지급할 수 있다.]
연차 계산기 확인 시 입사일(73일) / 회계연도(83일) 발생됩니다.
1. 회계연도로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 22년도에 지급받은 연차는 연차촉진제로인한 사용을 하였는데 이때 2023년도는 입사일 이전 퇴사시에는 연차가 0개인게 맞는건가요?
3. 회사 취업규칙이 2021년도에 갱신이 되었는데 이때 이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근로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취업규칙이면 무산이 될 수 있는건가요?
3가지 질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1.1.에 16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재직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네
3.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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