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및 입사년도 연차 관련 문의
입사일: 2018.05.02.
퇴사일: 2023.02.10.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를 활용하여 연차 부여 중입니다.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는 상태이며
[회사는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가감 지급할 수 있다.]
연차 계산기 확인 시 입사일(73일) / 회계연도(83일) 발생됩니다.
1. 회계연도로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 22년도에 지급받은 연차는 연차촉진제로인한 사용을 하였는데 이때 2023년도는 입사일 이전 퇴사시에는 연차가 0개인게 맞는건가요?
3. 회사 취업규칙이 2021년도에 갱신이 되었는데 이때 이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근로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취업규칙이면 무산이 될 수 있는건가요?
3가지 질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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