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신청제도와 반기신청제도 중에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보조금이 필요하시다면 예년기준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의 35%를 미리 12월에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도 동일하고, 최종수령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질문자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