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8년 5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수습근무하다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부터
오지말라고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수습기간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차액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수습기간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받았는데
제가 뒤늦게 해고예고수당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진정을 넣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차액을 지급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 없다고 서류를 보내서 취하되었는데 다시 고발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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