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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두루미279
신통한두루미27919.08.13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8년 5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수습근무하다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부터

오지말라고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수습기간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차액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수습기간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받았는데

제가 뒤늦게 해고예고수당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진정을 넣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차액을 지급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 없다고 서류를 보내서 취하되었는데 다시 고발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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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이 상시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대기발령),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하신 회사가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이며, 그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이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무를 하지 않으셨기에 해고예고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 최저임금등의 차액을 받으셨고 처벌의사가 없다고 이미 알렸기에 다시 고용노동청에 같은문제로 신고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도 할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해고당한것이 부당하다고 하시면, 부당해고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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