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달을 못채우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장에선 근무일수에 산정하여 월급이랑 원천징수 영수증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전 구두로 얘기했던 금액과 제가 계산했던 금액이랑 많이 다른 상황이며, 사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과정, 준비하야 될 사항이 궁금합니다.
둘째,
잡작스러운 해고와 임금 조건이 불명확한 상황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사업장한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나,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겁이 나서 그러는데 혹시나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