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도 추가근무수당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에대해서 말 한뒤 퇴사 하겠다 했습니다.
한달은 다니려했는데 도중 사장과의 퇴사에 대한 갈등으로 퇴사 통보 후 17일을 일 한 뒤 관뒀습니다.
이에 원래의 급여날짜에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 갑자기 퇴사자는 14일 이내에만 입금하면 된다고 퇴사 후 14일 되는날 지급 한다 하고 ,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33시간 추가근무수당과 17일 일한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1. 만약 진정서를 제출 한 뒤, 사업자에게 지급하라 했을경우 미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날짜 조정이 합의로 이뤄지지 않을경우 노동청에서 날짜를 제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의 기간은 몇일까지 주나요?
3. 만약 임금 지급을 지연할 시에는 이자를 어떻게 계산돼서 받나요? 받을 순 있나요?
미지급으로 인해 생활고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