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을 하다가 멈추었는데, 상대가 뒤에서 박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제가 2차선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앞에 어떤 아이가 길을 건너려는 제스처를 취해서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 뒤쪽을 추돌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인데요, 이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반적인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이나,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급정한 차량에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님의 질문처럼 전방에 아이가 길을 건너려는 제스쳐로 인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급정거를 하였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방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등으로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의 앞 상황이 아이가 횡단하려는 상황이었던 점을 입증하시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횡단가능 사실이 입증이 안된다면 귀하에게도 일부 20%내외에서 과실비율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하는 아이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급정거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이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급정거를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질문자님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급정거가 되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처리가 됩니다.
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무 과실로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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