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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9

급정거하는 앞차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여 접촉 사고가 났어요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2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선을 옮기다 옆차와 살짝 부딪혔는데 이렇게 되면 제 잘못이 큰 것인가요 안전 거리 미확보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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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이 후행차이고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량에게는

    100%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사고를 유발한 앞 차량의 급정거 이유를 확인하여 이유가 없는 급정거인 경우 일부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안전 거리 미확보 사고가 되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동일차선의 앞차량과의 문제로 님 처럼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님이 오히려 앞차랑과의 안전거리 미획보로 선행차량의 급정거에 대해 피양타 옆차량을 충격한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처리가 됩니다.

    통상 사고 정황 충돌부위에 따라 70-90%정도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우선은 앞차량의 선행차가 어떠한 이유때문에 급정거 했는지는 보아야합니다.

    급정거한 이유가 교통상황으로 인해서 급정거한 거라고하면 앞차의 과실은 적용하기 힘들고 진로변경한 차량과 직진한 차량간의 과실판단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때는 부딪친차량간에 거리 및 진입시점 영상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어떠한 과실은 앞차가 급정거 과실이 나오든 안나오시든 선생님이 과실은 더 높으시기는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