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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2.25

개인사업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세무관련질문 입니다

너무복잡하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와이프 저둘다 개인사업자로써

현재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각자내고있습니다

허나 곧 와이프 사업자는 폐업할예정인데

급하게 자금이필요해서 신용이 우수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대출을받으려합니다

그와중에 대출을알아보니 사업자를 폐업하면

전액상환을 해야한다해서 와이프 사업자를

유지해야하는상황인데

와이프는 사업자폐업을안하고 유지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및 여러가지

세금 적으로 손해를본다고하는데

맞을까요?


질문의 팩트는 사업운영은 안하되

사업자만 폐업안히고 유지만 시켜둔다면

(매출은 발생하지않는 사업자) 세금적으로

크거나작은 손해가발생을하는지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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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고 매출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의 해당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부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 부인의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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