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고 매출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의 해당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되는 경우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부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 부인의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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