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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3.21

와이프가 개인사업자인데, 저한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증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득세 신고 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와이프의 국민건강보험을 제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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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년간의 소득금액이 (-)이거나

    또는 0이하인 경우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재산 등의 요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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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는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일단 피부양자를 넣어보고 거절이 된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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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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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사업소득이 없을 때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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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데 요건에는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이 필요한데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은 상관없으나 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며 현재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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