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증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득세 신고 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와이프의 국민건강보험을 제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년간의 소득금액이 (-)이거나
또는 0이하인 경우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재산 등의 요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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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는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일단 피부양자를 넣어보고 거절이 된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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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사업소득이 없을 때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데 요건에는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이 필요한데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은 상관없으나 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며 현재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