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섹시한지어새100
섹시한지어새10023.07.08

매월 봉급에서 세금 3.3%를 공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봉급에서 세금3.3%를 공제하고있는데요

그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할려니 무슨말인지 도통 알수가없어서 하고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후 지급받으신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므로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께서 진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3.3%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