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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