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봉급에서 세금 3.3%를 공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봉급에서 세금3.3%를 공제하고있는데요
그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할려니 무슨말인지 도통 알수가없어서 하고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후 지급받으신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므로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께서 진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3.3%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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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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