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혼할때 상간녀에게 그리고 위자료 가능한지 궁금해요

제가 몇년전 신랑 핸드폰 보다가 회사 직원이랑 정서적 바람을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로 인해 신랑이 잘 못했다는걸 시인 하고 다시 안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사 갈때 그 여자를 만났다는걸 알았습니다.

내용은 캡쳐를 안했지만 카톡을 보고 알았습니다.

증거를 못남겼죠.

그러나 그전에 정서적 바람이라는걸 알고 동영상으로 내용 남겼습니다.

최근에 신랑이 힘들다며 그 여자 예전 태어난 곳을 가더라고요

근데 만났는지 몰라요

그때는 카톡을 보지 않고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스타에 그 여자가 하트를 클릭 하고 나서 왔다는걸 또는 왔었구나 하고 관심 하트 눌렀겠지요

증거가 없어요..

요점을 말할께요..

그 여자 한테 정서적 바람으로 위자료 청구할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아님 신랑과 그 여자와 이 내용으로 정서적 바람?

사랑 단어가 들어가면 성립이 될까요?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연락이 있었다면 제가 증거를 남기고도 싶지만 이제는

신랑 비번 걸린 폰은 열면 불법인데...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서적 바람도 바람이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합니다 동영상으로 남기신게 어느 정도의 증거 일지는 모르나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한것 같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긴 하며 현재는 남편의 고백뿐이라 상대방에 부정하면 소송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 정서적 바람으로 증거 없이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상간 소송도 안되구요

    증거 없인 불가합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남편분이 말한내용이라던가 카톡 내용이라던가

    상대방에서 발뺌하면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정서적인것보다 육체적인 바람이 더 크게.작용하기 때문에

    자료 충준히 모으세요

  • 정서적 바람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남아있던 증거가 필요한데 가지고 계셨던게 아닌가요 그 증거를

    캡처해서 가지고 계셨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증거를 알 수 없지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강제로 비번을 얼어서

    본다거나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연애,결혼 보다는 법률 쪽으로 질문을 하시는게

    전문가 한테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정서적 바람으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어렵습니다 신랑 동영상을 남겼어도 상간녀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간통죄도 폐지 됐구요 거의 판례가 성적 접촉이 있어서 증거 자료를 남기기전엔 힘들다 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