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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11.29

현재 상간녀소송중인데 이번에 안 내용중 소송기간이 있더라구요

현재 상간녀소송중인데 이번에 안 내용중 소송기간이 있더라구요. 소장의 내용은 2013년 4월5일 배우자가 카톡주고 받는것 목격하고 저에게 부인이라고 전화가 왔었고 전 그냥 차 몆 잔마신 사이라고 얘기했고 2014년 4월경 전 아닌데 그 여자의 주장으로 모텔에 간 걸봤다는 친구 얘기를 했고, 남편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믿고 가정을 위해서 넘어갔다고 적어 놨고 2014년 10월경 남편과 저의 문자 주고 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과 문자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제전번문자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모텔사장에게 2018년10월경부터2019년8월경까지 다녔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2020년3월7일 상간녀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생활중에도 이혼의 얘기들이 오간게 수차례이고 2016년에는 위자료로 7.000만원을 준 사실도 있는데 돈만 받고 이혼은 안 했는데 2019년3월7일 협의이혼을 했는데 부인이 혼자가서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으로 혼인신고를 2020년2월13일에 다시 했습니다.현재 무효소송진행중 이구요. 그리고 저에게 2020년3월11일 상간소송을 냈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2년,해당사실을 인지한날로 부터 6개월이내 상간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장에는 2013년 4월부터 저를 만난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이 저랑 안 만난다는 말을 믿고 그냥 지나가다가 2020년 2월5일경 전남편의 카드거래내역서를 불법으로 뽑아서 모텔 이용내역을 보고 혼자 2020년2월13일 혼자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2020년3월7일 모텔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 내용에 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간소송해당 기간에 들어 가나요? 이것 말고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통장 돈 주고 받은 내용 2건은 내용이 증명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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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확인서에 따르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2013. 4. 5.에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