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민법상 부정행위 즉 배우자와의 정조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가 중대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 인데 아직 연락만을 한 경우만으로는 중대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금전의 송금,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의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