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활달한반달곰53
활달한반달곰5321.03.17

남편이 애인대행 업체 여자랑 연락한 사실로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얼마전부터 핸드폰을 하다가 제가 가까이 오면 빨리 꺼버리고 숨기고, 잠금패턴도 바꿨더라고요

결혼한지 6년차인데 이런적 없었던지라 수상해서 몰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애인대행 업체 여자랑 카톡을 하고, 돈까지 보낸 카톡을 보게되었습니다. 다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이혼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혼 사유로 적절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민법상 부정행위 즉 배우자와의 정조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가 중대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 인데 아직 연락만을 한 경우만으로는 중대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금전의 송금,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의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애인대행 업체와 연락을 하며 돈까지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