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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상화폐 과세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올해 번 금액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번 금액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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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은 2023.1.1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예정이며 올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내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3.01.01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023년에 양도한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24년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기존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1년간 정부에서 과세 유예를 하였으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과세 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과세가 발생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