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가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회사에 서류 직접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