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연말정산간소화되서 바로 신청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따로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냥 예전처럼연동하기해서 하는건가요?
연동해서 제출하면되는건가요?
홈텍스에서 연동하기? 누르면 바로되는거 아니였나요?
궁금하네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가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회사에 서류 직접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제출하라고 할 경우, 작년처럼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제출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연말정산PDF를 내려받으신 후 제출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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