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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안경곰23
고요한안경곰2322.01.11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연말정산간소화되서 바로 신청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따로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냥 예전처럼연동하기해서 하는건가요?

연동해서 제출하면되는건가요?

홈텍스에서 연동하기? 누르면 바로되는거 아니였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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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가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회사에 서류 직접 근로소득자가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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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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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제출하라고 할 경우, 작년처럼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제출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연말정산PDF를 내려받으신 후 제출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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