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바뀐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회사에서 국세청자료간소화 자료에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서 서류를 뗄 필요가 없다고하던데 기존 연말 정산과 무엇이 다른건가요...저는 의료비등 때문에 동의를 안했는데 그럼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업로드해서 회사에 등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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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pdf로 한번에 내려받기 한다음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헤야 합니다. -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서류 일괄 제공 동의를 안해도 본인이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