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헤야 합니다.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일괄 제공 동의를 안해도 본인이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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