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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01.14

올해 바뀐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회사에서 국세청자료간소화 자료에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서 서류를 뗄 필요가 없다고하던데 기존 연말 정산과 무엇이 다른건가요...저는 의료비등 때문에 동의를 안했는데 그럼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업로드해서 회사에 등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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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pdf로 한번에 내려받기 한다음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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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헤야 합니다.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일괄 제공 동의를 안해도 본인이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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